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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권한도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 분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분양대행업체 직원 김 아무개(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분양대행업무 계약이 해지된 직후인 지난달 15~17일까지 기흥구 보정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 10가구를 500만씩 총 5000만원을 받고 일반인에게 분양해 해당 시공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다. 또 임의로 분양한 10가구에 대해 ‘입주 확약서’를 써줘 시공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총 미분양 16가구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 계약을 맺은 뒤 분양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지난달 7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계약자들에게 4억~6억 원대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의 계약자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입주 가구가 있으면 시공사에서 다시 분양업무를 맡길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