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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김기준 의원이 제180회 시의회 1차정례회 첫 본회의에서 기흥호수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기흥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5일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1차 본회의에서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환경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기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흥저수지는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인해 매년 녹조발생과 악취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오산천 수계에 위치한 화성, 오산, 평택시가 기흥저수지로 인해 수질에 많은 영향을 받고있어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흥호수는 수질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소유권이 한국농어촌 공사로 지정돼 있어 시 차원의 수질개선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할 경우 수질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은 물론, 시 차원의 수질개선 사업진행이 수월해 진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과 관련, △국도비 등 예산확보와 입법과제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과 저수지 소유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수입금을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에 환원 △녹조제거 작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