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둘러싼 이권다툼에 조직폭력배가 다수 개입한 기흥구 공세동 S아파트와 관련,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경찰관 80여명을 투입해 공갈·공동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아파트 시행사 H사와 S공매업체 등 4개 업체 관련자 16명의 집과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회계장부 등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또 유치권을 주장하는 일부 하청업체가 경매 과정에서 편의를 얻기 위해 법원과 용인시 관계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넸다는 제보도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231㎡·264㎡ 규모 345가구로 이뤄진 고급 단지로 분양 당시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했지만 지난 2008년 시공사 부도 뒤 공사대금 260억 원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2011년 말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를 점령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서는 폭력사태로 용역직원 3명이 구속되고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 아파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관 31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에 앞서 용인동부서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입주자의 이사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행사한 혐의로 용역업체 직원 4명을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S아파트 외에도 유치권 다툼으로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한 기흥구 D아파트와 K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