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사 시민예식장에서 소송담당자 185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 공감 법무 행정을 구현, 행정청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법무 행정 절차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 권익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신규영 공익법무관이 행정심판 실무와 행정소송 실무, 법무연수원 이한종 공익법무관이 국가소송과 전자소송 실무 등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소송 수행 요령 숙지로 소송해태를 방지하고, 답변서 작성 요령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관계자는 “실무위주 법무교육이 담당자 역량강화 및 쟁송으로 인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