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주거밀집지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지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의 개 사육농장 등에 따른 주민민원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7일 시민의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악취와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의 실정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재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행정동 지역과 하천(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으로 확대하고 주거밀집지역·관광단지·학교시설에 대해 양·사슴·소(젖소)·말은 250m 이내, 돼지·닭·오리는 500m 이내에 사육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소음을 고려, 700m 이내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축사 농가에 대해 증축은 축사면적의 20%,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허용, 기존 축산농가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