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골프장에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0일 골프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중국산 식자재를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 아무개(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낙지·고등어·전복·홍게살·해삼 등 중국산 냉동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수도권 유명 골프장 18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를 아세톤 등으로 지운 뒤 고쳐적거나, 위조된 라벨용지를 부착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런 수법으로 3년 6개월 동안 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 창고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 120박스(1674㎏)를 압수하고 용인시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