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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수도권 골프장 불량 식자재 납품업자 ‘덜미’

유통기한·원산지 ‘위조’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골프장에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0일 골프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중국산 식자재를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 아무개(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낙지·고등어·전복·홍게살·해삼 등 중국산 냉동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수도권 유명 골프장 18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를 아세톤 등으로 지운 뒤 고쳐적거나, 위조된 라벨용지를 부착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런 수법으로 3년 6개월 동안 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 창고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 120박스(1674㎏)를 압수하고 용인시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