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까지 개입,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흥구 공세동 S아파트에 대해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기흥동은 지난 17일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공세동 S아파트에 대해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7개동 345가구 중 주소를 둔 94가구 중 26가구만 거주가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에 대해 추가 사실 확인조사를 벌여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직권 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S 아파트는 시공사 부도 후 공매에 넘어간 뒤 유치권을 주장하는 일부 시공사 하청업체가 임차 보증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낙찰자의 입주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아파트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S아파트는 시행사 부도 후 하청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위장전입자를 철저하게 찾아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 아파트 유치원 문제와 관련, 용인동부경찰서는 형사과·수사과, 경기경찰청 소속 폭력계 등 3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전반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도 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시의 위장전입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