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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정부·새누리, ‘안심보육’ 대책 마련

통학차량 사고 시 어린이집 폐쇄 …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10년간 근무제한

최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및 보육비 부정수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육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특별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근무 및 설립을 제한하고, 통학차량 사고시 최대 시설폐쇄 등 강력히 처벌된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차량안전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시 최대 시설폐쇄를 통해 안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도 확충된다.

재원중인 아동을 학대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근무제한 기한과 어린이집 설립제한 기한을 각각 현행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아동학대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명령제 도입도 추진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학무보와 보육시설이 아동 허위등록 등을 통해 담합하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 시설 등의 기본현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이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 공개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