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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동천동 관광호텔 불허 법정으로 가나…

시, 건립승인 ‘불허’ … 사업자 “법적조치 취할 것”

민간업자가 수지구 동천동 주거밀집지역 입구에 추진 중인 관광호텔건립에 대해 시 집행부가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시는 주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승인을 불허했지만, 민간업자 측은 법적문제가 없는 사안을 민원을 이유로 불허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사업시행사 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0일 수지구 동천동 185의 1 일원에 신청된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광호텔 건축 예정부지 주변에 9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교통체증 유발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관광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돼 건축승인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호텔은 지난 2월 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며 건립을 승인했으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시장의 재량으로 불허를 결정한 셈이다.

건립 예정이던 이 호텔은 지하 1층~지상 13층(연면적 4980㎡), 객실 120개 규모로, 한 호텔사업주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사업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호텔 예정부지를 둘러싼 9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호텔건립에 반발, 건립 반대 의견을 담은 진정서 1200여장을 시에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호텔의 입지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법정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재량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호텔 건립 사업주 측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법적 문제점이 없음에도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시에서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왔고 건축위원회 조차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한 사업을 시가 불허한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판례를 보더라도 민원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고문변호사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