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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동천동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검찰 “계획 없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되면 살인교사”

지난해 8월 수지구 동천동 전원주택 단지에서 지인을 시켜 50대 부동산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과 잉역 20년 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박 아무개(51)씨와 심 아무개(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기징역, 심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공범들에게 단지 혼을 내주라고 했을 뿐 살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쓰인 흉기의 종류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상복을 입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가족들이 검찰 구형 뒤 오열하면서 잠시 중단됐으며, 숨진 유 씨 아들은 피고인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 퇴장명령을 당하기도 했다.

박 씨와 심 씨는 지난해 8월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 씨를 지인 2명을 시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 과거 수 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가 확인돼 사기죄로도 기소됐다.

유 씨를 살해한 공범 2명은 전자충격기와 손도끼 등으로 귀가하는 유 씨 부부를 폭행해 유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