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광주시 등 경기 동남부지역에서 8년간 10~20대 여성 15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용인·광주지역에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최 아무개(38·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기미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5~2012년 경기 동남부권에서 발생한 동일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4일 최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 모 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던 A(24·여)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근처 비닐하우스로 끌고 가 구강 성교를 강요, 강제추행한 혐의다.
최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5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용인과 광주지역 버스정류장 부근 비닐하우스, 창고, 공사장, 다리 밑 등에서 10~20대 여성 1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여중생을 포함해 모두 7명이 10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특히 최 씨가 지난 2005년 12월 용인 지역에서 B(21·여)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은 강제추행 공소시효 7년을 초과해 처벌이 어려웠으나, 2010년 4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를 연장 적용해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됐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 제20조 2항은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2003년 결혼해 그해 바로 이혼한 뒤 최근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판을 전전했으며, 주로 심야에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여성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적발시 중한 처벌을 피 할 목적으로 성폭행이 아닌 강제추행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1범인 최 씨는 2001년 같은 수법으로 여중생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
경찰은 최씨가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등 신고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