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용인시 수지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 아무개(4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치 민주통합당의 노력으로 용인시에 고교평준화 실시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다”며 “다수의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 게시된 현수막이 12개로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 요구를 받고 즉시 철거한 점,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 19대 총선에 출마한 수지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지시를 받고 ‘민주당이 함께 해냈습니다. 2014년 용인시 고교평준화 시행’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와 정당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 12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