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인지능력저하와 치매질환 등으로 인해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인식표를 배부하고 있다.
배회가능 어르신의 사진과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보호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실종노인상담센터에 자료가 입력돼 신청일로부터 약 2주후 인식표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안내기관 연락처와 개인별 고유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배부 받아 옷에 부착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며, 부착한 상태로 세탁도 가능하다.
윤주화 수지구보건소장은 “인식표 보급으로 배회가능 어르신의 실종을 사전 예방하고 실종 시 빠른 귀가가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43 기흥구보건소 031-324-6942 수지구보건소 031-324-8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