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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처인구 개발 경사도 완화' 개발논리에 무리수

시, 현행 17.5도서 22도 완화 추진 … 의원 반대하자 ‘철회’ / 일부 시의원, 읍·면 지역만 22도 요구

   
처인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지 및 임야 개발행위 허용 경사도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 집행부가 처인구 개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지난해 제17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후 지난 14일부터 열린 175회 임시회에 규제완화 면적을 확대해 재상정 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례안이 처인구 개발경사도 20도 완화였던 당초 계획과 달리 시 집행부 측이 처인구 개발행위 경사도를 22도로 대폭 완화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의회 김정식·이선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처인구와 기흥구 개발 경사도를 현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조례 개정 취지로 “지역 내 개발행위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상대적으로 처인구와 기흥구 비도심 지역의 개발 활성화”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취재결과 이번 조례개정안은 사실상 시 집행부가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집행부 측이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발의’로 상정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

시 측은 “지난해 174회 임시회 시의회 부결 직후 열린 175회 임시회에 시장명의로 재상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시의회 측에 의원발의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 측이 의원발의를 요청한 개정안은 처인구 지역에 한해 개발경사도를 22도로 완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에서 처인구 경사도 22도 완화를 골자로 개정안을 넘겼지만, 김정식 시의원이 이를 반대하자 다시 20도로 낮췄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처인과 기흥구 경사도 20도 완화를 골자로 개정안을 상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일부 시의원들이 또다시 “처인구 읍·면 지역에 한해 개발 경사도를 22도로 완화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경사도를 20도에서 22도로 완화할 경우 개발가능 면적이 3.2㎢ 넓어진다. 현행 17.5도에서 22도로 완화할 경우에는 7.5㎢가 증가한다.<표 참조>

처인구는 대부분이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로 인한 규제대상이라 경사도가 완화된다 해도 개발여력은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이동면과 남사면, 백암면, 양지면 등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한 시의원은 “당초에 논의조차 되지 않던 경사도 22도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기흥지역에 대한 경사도 완화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처인구 22도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와 지역사회는 수지`기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 개발을 위해 경사도 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수지지역과 같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고 있지만, 처인구의 경우 오총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중첩규제가 있어 경사도가 완화되더라도 즉각적인 개발은 사실상 힘들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처인구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경사도 완화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