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하기로 하고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주민협의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소유자 50%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전용주거지역과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등이며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신청은 용인시 주택과에 사업계획서 20부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50여억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도로, 하수, 급수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1차로 3월 중 지원사업이 선정되며, 공모는 연중 분기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공모 및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주택과(324-2407) 또는 경기도 융복합정책과(8008-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