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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로 10여 년간 방치되었던 처인구 고림동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기존 유치권단과 새 시공사 간의 대치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처인구 고림동 160-5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 이곳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 사업권을 인수했다는 J 건설 측과 기존 유치권단 측 용역직원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은 지난 1999년 당시 C 건설 측이 고림동 160-5번지 외 27필지 총 2만 7000여㎡의 부지에 16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승인받아 직접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C 건설은 지난 2002년 경기침체로 1차 부도 뒤 건설이 중단됐고, 2005년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하도급을 맡았던 24개 업체는 C 건설로부터 공사대금 41여억 원을 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한 채 유치권을 행사 해 왔다.
그러나 최근 J 건설 측이 “법원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강행해 마찰이 빚어진 것.
유치권단 관계자는 “J 건설 측이 지난 2월 갑자기 경매로 소유권을 확보해 공사를 하겠다며 밀고 들어왔다”며 “명함 한 장 주지도 않고 법원 경매 확정판결 등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공사를 방해한다며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기존 유치권단을 내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맞대응 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 당국으로부터 공사재개 허가 등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려 해 고발 등 법정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에 따르면 J 건설 측은 ‘공사관계자 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시로부터 지난달 8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J 건설 측은 “정당하게 법적으로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오히려 출입을 통제하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치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고림동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분쟁 이면에는 유치권을 행사하던 24개 업체 내부의 갈등이 있다는 전언이다. 유치권단의 총 채권금액의 약 30%를 갖고 있는 또 다른 C건설 측이 J 건설 측과 단독 협의해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것.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C 건설 윤 아무개 씨가 유치권단 대표를 맡아 왔지만 다른 유치권자들과의 협의 없이 J건설 측에게 공사를 허가 해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윤 씨를 유치권단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대응을 펼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유치권단 관계자는 “J 건설과 윤 씨 측이 유치권단의 법정 채권금액 30억 여원과 그동안의 관리비 등을 지급한다면 더 이상 소모적 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J건설 등은 공사 후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어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J건설과 윤 씨, 유치권단 간의 신뢰의 문제라는 설명.
그러나 용역업체 간의 대치상황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공사현장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시 당국은 각 개인 간의 재산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이 복잡한 재산권 분쟁으로 얽혀 있고, 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J 건설 측에 대한 행정절차 부재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