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심야전기를 설치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한전을 사칭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하겠다.
최근 심야기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협력업체임을 사칭하며 허위광고후 계약금만 받아 달아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판매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심야기기의 난방비용 절감효과를 과장하거나 심야전력사업은 정부의 지원사업이라는 등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1985년에 도입한 심야전력제도는 도입당시 남는 심야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일체의 지원제도가 없다. 오히려 심야전력의 수요가 급증하여 고비용의 중유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어 심야전력 원가 또한 상승하여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으며 수요의 증가로 겨울철 전력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심야전력의 수요를 조절하고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부득이 심야전력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단계다.
난방면적 역시 현행 20kW의 용량으로는 20평대 정도 난방이 가능해 전원주택이나 중대형 평형에는 설치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에도 판매업체에서는 난방효과를 과장해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심야기기를 설치할 때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있어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수리를 받을 수 있어 매매계약서 작성시 보증기간 및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법한 업체인지 해당업체 콜센터에 다시 확인하여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설치된 심야기기를 임의로 변조하거나 무단증설하는 사례가 있는데 적발시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부과되며, 심지어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한 심야기기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