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조계 Close Up-1/법조 3륜체제와 로스쿨 체제

민학기 변호사 용인신문 칼럼위원

일반국민들은 법(法)에 대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해소하고자 본지 칼럼위원인 민학기 변호사의 도움으로 매월 1회씩 기본적인 법조계의 구조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다. 생활과 뗄레야 뗄수 없는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를 이해함으로써 독자여러분들이 법에 대해 한 층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예전에 법조계는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법조사회에 ‘법조3륜’이라는 동료의식을 느낀 적이 있었다. 똑같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라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역할이 각기 다르더라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에 모두가 공감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사법시험으로 선발하는 법조인이 1년에 1,000명으로 증원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들끼리 얼굴은 물론 이름도 알지 못한다. 연수원 성적을 놓고 경쟁관계를 거치다 보니 판사와 검사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다. 특히 변호사를 대하는 판사와 검사는 물론 일반 사무직원들의 태도까지도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서먹서먹하다.

지금까지 사법시험체제가 법조계에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었던 장점은 실무에도 법철학이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야다. 따라서 법률을 개인적인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법조인들을 묶어 두었던 것은 이들의 법철학 때문이다.

그런데, 법률이 사회의 살아있는 지성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내지 테크닉으로 전락하는 순간 법률은 문명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아니라, 사악한 발톱을 감춘 사자가 되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로 둔갑할 것이다.

앞으로, 로스쿨이 어떻게 운용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연금술사를 조련하듯이 소송기술을 전수하는 조련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률의 목적이 무엇이고,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