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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민간보험사의 민간의료보험(개인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오해

김경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장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개인의료보험상품은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금이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와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 일색이어서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나중에 보험사고가 났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간의 관계가 눈에 쏙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상품이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어느 보험회사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품에 대해 무지한 보험소비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보험사의 약관이나 상품안내서는 사실상 계약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유에 의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광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광고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모든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이 있어서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고 가입자 부담은 약 35%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최고보상금과 관련한 문제이다.
셋째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는 점이다.

넷째, 일부 정액형 개인의료보험상품 광고의 경우 생활비, 보약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한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에 대해 매 1일당 입원진료비 3만원만을 지급할 뿐이다.

다섯째, 요즘 고령인 어르신들도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상품도 있다. 그러나 이 상품도 아무런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가 작성한 청약서를 근거로 심사도 하고 필요하면 진단서를 별도로 요구, 과거 질병력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높이기도 하고,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낮추기도 한다.

여섯째, 건강한 젊은 가입자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상품도 있다.

위와 같이 잘못된 상품정보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보험상품을 표준화해야 한다.
둘째 의료보험상품(질병, 간병, 상해)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비교·공시제도를 강화해야한다.
넷째 보험상품의 내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광고내용을 규제해야 한다.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의료보험상품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을 보완적으로 보장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완결하는 차원 높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선진국과 같이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국민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그 토대위에 개인의료보험이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소비자가 개인 의료보험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와 같이 상품표준화, 표준약관제정, 비교·공시제도 개선, 광고의 합리적 규제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