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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매번 불법과 임명권자의 전횡 등으로 얼룩졌던 장애인 단체장 선임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경기도협회장 선임을 둘러싼 장애인 단체 내홍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장협 내홍에 일부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용인지역의 경우 이미 취임식까지 마친 정해찬 지회장의 임명이 보류되는 등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는 분위기다.
지체장애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표창대 후보를 경기도 협회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박덕경 중앙회장의 전횡에서 비롯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국 지장협 중앙회는 김기호 용인시 지회장과 표창대 경기도 협회장 등 4명이 출마한 제7기 경기도 협회장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출키로 결정, 1차 회의결과 김기호 후보가 선출됐다.
하지만 표창대 후보의 이의제기와 이를 받아들인 중앙회장의 지시로 진행된 2차례의 재심 결과에도 김기호 후보가 선출됐으나 중앙회장은 인사위 결과와 달리 표창대 후보를 선임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표 후보 측이 중앙회 사무국을 불법 점거 농성 등이 진행됐으며, 중앙회장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인사위원회 평가점수제 결과도 무시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 등은 비대위를 구성, 중앙회 사무실 앞에서 20여 일 간 도 협회장 선임 취소와 중앙회장 퇴진 등을 촉구하는 집회와 함께 도 협회장 임명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표창대 도 협회장 선임자는 용인시 등 도내 각 지자체 별 지회장을 임명했고, 정해찬 용인시 지회장도 지난 6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9일, 한 달 여 간 지속된 천막농성 등 내홍으로 장애인 단체의 파행을 우려한 전국 16개 시·도 지회장의 중재로 사태는 일단락 됐다. 중앙회 측과 비대위의 합의서에 따르면 표 회장이 임명한 경기도 내 시·군·구 지회장의 임명이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 협회 용인시 지회장은 또다시 공석이 된 것. 뿐만 아니라 표창대 회장은 정해찬 용인지회장 등 일선 지회장 임명과 관련, 중앙회장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면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