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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국도 42호선 영통입구~수원IC, 국지도 23호선 보정삼거리~성남시계 등 용인 지역 버스전용차로 4.7km 구간에서 시행되며 시 교통과 공무원을 비롯, 기흥모범운전자회와 삼운회 교통봉사대 등이 참여해 위반차량에 대해 사진촬영을 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노선버스 및 구간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9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버스전용차로가 생겨 이용자들의 인식이 정립되지 않아서인지 전용차로 위반이 종종 발생하는데, 버스이용객들의 단속 요청 민원이 많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함정 단속 예방과 고지를 위해 인근에 현수막 등을 게시해 버스전용차로 준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