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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강화

노동부,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발표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는 우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으로 종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데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또한,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 적용범위를 현재 수도권 지역 총 공사금액 20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내년에는 전국의 1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하게 된다.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엄격한 피보험자 관리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된다. 현재 총 47개의 의심사례에 대한 자동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의심사례를 계속 추가 보완해 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각 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각종 지원금 수급자 및 사업장의 일정비율을 매년 무작위로 선정, 현장확인 등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