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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생계가 달린 문제, 세입자의 아픔”

용인사거리 비대위, 시의회 항의 방문

   
 
용인사거리 보상요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라경환)는 지난 20일 용인시가 주관하고 용인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보상을 요구하며 용인시의회에 항의 방문 했다.

의장실에서 이루어진 이번 항의방문은 조성욱 의장, 이상철, 부의장, 김희배 의원, 신현수 의원, 담당공무원, 지방공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라 회장은 “도로공사 관련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날 조성욱 의장과 신현수 의원이 현장을 다녀갔지만 정작 심의 당일에는 아무런 질의 한마디 없이 의사봉을 두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50명 식솔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세입자들의 아픔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항의방문에서 비대위는 △서시장의 결단에 대한 조언 △지방공사 보상방법 강구책에 대한 압력행사 △가설건축물에 대한 입법청원 제청 △행정법인 지방조례 제정으로 세입자들의 보호 △진정서 접수에 대한 답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조성욱 의장은 “지방공사, 의회도 보상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했다”며 “가능성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공사를 지연해서라도 시와 보상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과 김희배 의원과 담당직원을 세입자들과의 대화 창구로 배치하기로 했으며 공사 확정시 다시 한 번 만나기로 약속했다.

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인지방공사가 총 사업비 620억원을 투자해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유방동에 이르는 4차 선로를 6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공사 구간에 위치한 점포들을 철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축법상 한시적인 건축물로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0여 세입자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