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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포크레인 기사 실수로

용인시 기흥구의 S빌라 신축공사장에서 포크레인 기사의 작동실수로 공사장 인부 A(44·남)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을 하던 B 씨가 포크레인 작동을 잘못해 포크레인 바가지가 미끄러지면서 토압방지벽설치공사를 위해 용접을 하고 있던 A 씨의 등을 찍어 A 씨가 3.5m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에 의하면 사고 발생 후 현장소장이 119로 신고해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혐의가 없어 검사와 협의 후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할 것”이라며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