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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도우미 신청하세요

시, 저소득층 대상 방문도우미 사업

용인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정의 가사와 간병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

가사·간병 서비스의 수혜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특히 임신, 출산, 육아로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등과 최저생계비 120%미만으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단 다른 사업으로 이미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제외된다.

30명을 모집하는 방문도우미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에 해당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만 50세 이하의 주민이면 신청가능하며 가구당 실제소득이 1인 가구 65만 3000원, 2인 가구 110만 1000원, 3인 가구 145만 9000원, 4인 가구 180만 8000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세대의 세대원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