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6.2℃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빌려준 돈 받으려다 대마초 걸려

지난해 12월 24일 용인경찰서에서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던 어 아무개(39·남)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날 어 씨는 김 아무개(51·여) 씨에게 빌려준 돈 1000만원을 받기 위해 김 씨를 만났지만 시비가 발생, 경찰조사를 받던 도중 김 씨의 제보로 지난해 11월 어 씨가 대마초를 피운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어 씨는 지난 2001년 동종전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국과수의 조사결과 여부에 따라 구속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