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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아도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

Q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라, 사회보험에 대한 수급권이 이중으로 발생시, 한 쪽의 수급권은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해고·정년퇴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상실된 후, 재취업을 준비(구직활동)하는 실직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취업의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구직급여의 신청으로 노령연금이 정지되었으나 실제로 구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구직급여 수급기한이 만료된 후에 지급받지 못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고용보험의 구직급여간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