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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신 돌기둥으로

   
 
용인시가 차량진입으로 인한 보도블럭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돌기둥(볼라드)을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불필요 한 곳에 까지 무분별하게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보행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

자동차가 인도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단속은 전혀 하지 않고 도로여건이나 주변환경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는 바람에 보행자만 골탕을 먹는 것이다. 시는 현장확인 행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