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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당신의 자녀를 태웠다면…

수지구 풍덕천동 여성회관 인근이나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학원가를 비롯해 학원이 있는 곳에는 학생들은 통학시키는 차량들로 복잡하기가 그지없다.

학원앞 도로가 마치 자신들이 세놓은 주차장인 듯 줄줄이 세워놓은 황색 차량들은 전쟁이나 난 듯 아이들을 가득 태운 채 앞 뒤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하고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글귀가 무안할 만치 난폭한 곡예운전을 한다. 배차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고충은 알겠지만 신호나 교통법규가 자신들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듯 무조건 다른 차 앞에 들이밀 때 차안에서 아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찔할 지경이다.

11인승 승합차가 대부분인 학원차량들은 운전자 이외에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는 것을 확인해주는 보조교사 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원차량들이 주정차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통학로나 스쿨존에서의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용인에서도 최근 학원차량에 치이거나 통학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 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는 허술한 법규에 겉모양만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일 뿐 운전자나 교사, 우리 시민들의 의식 부족 및 무관심, 안일한 태도에서 초래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보호차량법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차량은 어린이 몸에 맞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가 타고 내릴 시 아이가 자리에 앉은 것을 확인해야 하며 아이가 내린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보고 출발토록 했다.

특히 아이가 타고 내릴 경우 주변 차량들은 일시정지하거나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작 어린이보호차량이 지켜야 할 제한속도라든지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기자는 묻고 싶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그 차에 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지금과 같이 운전할 수 있겠느냐고, 또 만일 그 차에서 내리는 아이가 당신의 자녀였다고 해도 아이만 내려 둔 채 급한 걸음을 재촉할 수 있느냐고 말이다.

혹시 기회가 돼 한가지 더 물을 수 있다면 만일 내 자녀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린이보호차량법을 지킬 수 없는 차량을 타게 됐는데도 나만 바쁘다고 그 차에 오르고 내리는 아이를 무시한 채 쌩하니 그 옆을 지나칠 수 있느냐고 꼭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