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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연금납부, 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

Q) 1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60세가 되었다. 앞으로 몇 년 더 회사에 다닐 생각이다. 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

A : 60세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6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상 65세미만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재직자노령연금). 감액지급액은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60세에는 50%, 61세에는 60%, 62세에는 70%, 63세에는 80%, 64세에는 90%이다.

65세부터는 소득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물론 소득활동으로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중이라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바로 원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