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기후변화와 사회 구조의 급변으로 전국에서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민의 안전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폭우로 가평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용인시민 일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은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들에게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위로와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폐기됐던 것을 부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효율성’ 논리에 밀려 중단되었던 용인시민안전보험을 다시 꺼내 든 것만으로도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줘 의미가 깊다. 특히 보장 범위를 상해까지 넓히고, 용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까지 아우르도록 세심하게 설계한 것에는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 결과, 제도 재개 후 불과 1년 반 만에 700명이 넘는 시민이 3억 5000만 원 이상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 이 숫자만으로도 제도의 존재 이유는 명백한 셈이다.
용인시의 선도적인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보며 지혜를 구해야 한다. 현대인의 삶은 다채롭고, 맞닥뜨릴 위험 또한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부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장을 추가하고 있다. 충남은 농어업인 특화 보험을, 김해시는 농기계·물놀이 사고를 별도 보장하는 것이 좋은 예다. 따라서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 역시 처인구의 농업 현실을 고려, 예컨대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는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관내에 산과 저수지가 많아 주말이면 등산객과 낚시꾼 등 생활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실족이나 익사 등 여가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아울러 서울시처럼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고독사 관련 위로금이나 공영장례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길이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라는 피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공동체의 약속을 보여주는 제도다. 모쪼록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줄 때, 용인시는 비로소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