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가 하천 녹조 예방대책 및 집중 호우시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9일 기온 상승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오는 8월까지 녹조 예방 및 폐수방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으로 평년보다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기흥저수지나 성복천, 탄천 등 주요 민원 발생 하천을 매주 예찰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수지 수문을 조절하고 녹조 제거제를 예방 살포해 녹조를 최소화하도록 선제 대응한다.
장마철을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전도 벌인다.
폐수 다량 사업장 등 20곳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 하천 오염 행위를 자제토록 하고,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폐수 배출 시설을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설치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처리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사업장엔 관련 법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S사업장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가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감시하고 있다(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