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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이동 신규택지 ‘광역교통대책’ 앞당긴다

국토부, 선교통 후입주 신속 구축 방안 발표
관련법 개정…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수립

[용인신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동‧남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용인 이동지구 등 신규 택지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신규 택지 개발예정지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교통 대책 수립 시기를 1년 앞당길 경우 철도사업은 5년~8년, 도로 사업은 2년 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속 구축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 전 이뤄진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도로·철도 등 개별 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요적인 도로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교통 대책 수립 과정에서 빈번한 지자체간 갈등도 최소화한다. 교통 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 후 교통 대책에 반영한다. 국토부 내 갈등 관리체계도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 쟁점 사안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2기 신도시 당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소요되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 용인, 정부 발표 ‘환영’ … 이 시장 “적극 뒷받침 할 것”

용인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고 나서는 한편,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 일대의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신속하게 갖추기 위해 국토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당초 계획이던 2026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강선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 용역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 광주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노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성남·수원·화성시 등과 서울지하철3호선 연장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철도와 별개로 진행 중인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제시될 지구 외 도로망 개선안과 △국도17호선 양지~원삼 구간 확장 △국지도57호선 마평~원삼 구간 확장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신설 반영 등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용인의 교통망부터 대폭 확충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이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교통망 구축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