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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지하차도 침수 참사 막아라!… 진입 차단막 설치

도, 연말까지 3곳에 차량 차단장치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 TF 조직

[용인신문] 경기도가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도 관리 3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막을 설치한다.

 

또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 전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침수 피해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지하차도 1대1 책임제’와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지정·관리 중인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관리를 위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도 출범한다.

 

도는 최근 충북 청주시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개소를 긴급 점검했다.

 

긴급 점검 대상은 화성시 숙곡·천천, 안성시 고은, 남양주시 동연평·용신, 파주시 법원·오산 지하차도 등으로,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에 인접해 불안감이 큰 화성 숙곡·천천, 파주 법원 지하차도는 이전 침수사례와 지형·현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지하차도 내 포트홀, 토사 퇴적 등은 즉시 보수했다.

 

도는 관리 상태 점검 결과와 별도로 긴급상황에 대비해 화성 숙곡, 남양주 동연평·용신 지하차도에 연말까지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4개 지하차도는 구조상 자연 배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차단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 7개소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지하차도 1대 1 책임제’를 시행키로 했다. 지하차도 전담 직원은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 현장으로 출동해 침수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긴급상황 시 해당 도로관리청·경찰서 등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또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도 운영한다.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관계자가 TF에 참여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기초단체가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곳과 시설을 특별히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현재 경기도에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 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돼 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TF는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는 “시‧군, 분야별 편차가 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경기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 요소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집중호우시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화성시 숙곡 지하차도 모습.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