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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청년 전세보증 보험료 지원 전국 확대

국토부, 용인시 사업 벤치마킹… 만19세~34세까지 대상

[용인신문]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이 전국단위로 확대됐다.

 

이른바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청년 피해가 늘며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지원금 상한 30만 원 규모로 운영 중인 용인시의 사업을 사실상 벤치마킹한 것.

 

시는 국토부 사업과 용인시 자체 사업을 병행해 지원 대상을 넓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 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 26일부터 만19세~34세까지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올해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가입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1월부터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지난달 30일까지 총 301가구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함께 혜택 대상을 더 넓은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병행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만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4489만원, 2인 가구 7466만원, 3인 가구 9579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그 외 용인시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용인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청 청년들의 편의성 등을 위해 두 사업을 한 번에 신청받아 자체 분류한 뒤 지원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031-324-27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토부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지난 26일부터 국토교통부 사업과 병행 운영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