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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수지 동천‧고기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가첨단산업단지 들어서는
이동·남사읍은 ‘재지정’ 족쇄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과 유방동, 수지구 동천동과 고기동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수지구 신봉동과 처인구 삼가동 일부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용인시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반면 지난달 28일과 7월 3일 해제가 예정됐던 토지 99.34㎢는 해제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와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와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의 경우 처인구 유방동(2필지 1만3222㎡)과 양지면(1필지 5352㎡), 수지구 고기동(5필지 9만3055㎡)과 동천동(4필지 8972㎡)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날 해제됐다. 또 수지구 신봉동(82필지 221만8482㎡)의 경우 7월 4일자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지난 2021년과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28필지 34만8964㎡)과 남사읍(3필지 3만8666㎡)은 오는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또 처인구 양지면(2필지 3만4938㎡)과 삼가동(1필지 3519㎡), 수지구 신봉동(7필지 23만3077㎡)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내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관찰해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내용은 용인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용인시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