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울산시는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 육성 사업’과 관련, 지원 사업 및 보조금을 확정했다. ‘문화관광체육 육성 사업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울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울산시가 지난 1월 9일 ~ 1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총 63개 단체에서 69개 사업, 보조금 13억 1,000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상반기는 52개 단체 55개 사업, 보조금 신청액 10억 7,600만 원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월 27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47개 사업, 총 5억 1,200만 원을 확정했다. 신청 사업 금액의 39%이다. 계속 사업 38개 사업, 3억 8,400만 원, 신규 사업 9개 사업 1억 2,800만 원이다. ※2017년 상반기 지원액 : 36개 사업 3억 6,000만 원 계속사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지난해 사업성과 및 사업량 증가분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상향 조정됐다. 신규사업은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였고, 유사중복?외유성
(용인신문)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 누리집(www.ulsan.go.kr/job)이 새롭게 단장됐다. 울산시는 양방향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일자리와 창업 정보 중심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창업정보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 3월 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된 일자리창업정보센터 메인 누리집은 job多(일자리 정보), 創up(창업 정보), job識(취업 준비), job告(공지사항) 등 4개 분야로 구성하고 15개 메뉴로 편성됐다. 또한 민간, 해외 구인정보 및 전국 창업 공고를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하여 제공한다. 특히, 구직자 누구나 일자리상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전문 상담사와 구직상담이 가능하며 일자리와 창업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메뉴도 마련됐다. 구인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언제나 누리집에서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업과 관련된 양질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편했다.”며 “서비스 시작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용인신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카드와 제휴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 소비특성에 맞춘 카드혜택과 회원ID 기능을 부여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전용 제휴카드를 5일(월)부터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는 기존에 존재하던 카드상품이 아닌 가입자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 선보이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로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담아 구성하였다. 카드혜택은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할인점,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전기요금 등 주요 사업성 경비에 대해 1~5%,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소비에 대해 0.15%의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과 함께 주유, 병·의원, 교통 등 생활밀착형 소비에 대해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월 5만 5천원의 포인트 적립 및 1만 5천원의 할인을 통해 연간 최대 84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신한은행 사업자 대출 금리 우대, 부가세신고 업무지원 등 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카드 플레이트에 노란우산공제 계약번호를 기재해 ID카드 기능을 부여하며, 별도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증
(용인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3월 2일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8년도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거래법상의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가맹본부에게는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에게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맹희망자들은 가맹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10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계약 갱신 요구권)받고, 점포 환경 개선 비용도 20% 내지 40%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점을 알렸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없이 행하는 가맹점 영업 지역 변경 행위나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회의를 열어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주)엠디파트너쉽(이하 엠디)에게 영업정지(3개월), 시정명령(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8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종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신문)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은 물론, 3월 9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한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도 연계하여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수총액신고 기간 중 신청하면 손쉽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 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이 묻고, 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靑問廳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숲에서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청문청답 행사는 오는 14일 강원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각 권역별로 총 4회 진행된다. 산림일자리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취·창업을 준비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은 12일까지 산림청 누리집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번 행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은 강연자로 나서 청년들에게 산림일자리를 소개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토크쇼도 진행할 계획이다. 산림 관련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관리원·한국임업진흥원·산림조합중앙회·이건산업 등 5개 공공·민간업체에서는 취·창업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면접·이미지 컨설팅, 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청년들과의 소통의 장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민간전문가 등 자문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분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국유림 정책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제6기가 구성?운영중이며 이헌호 영남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림휴양, 목재이용, 임업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청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이 수립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2차 국유림종합계획(2018년~2027년) 의 수립을 위한 자문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7년 4차례의 국유림경영관리자문회의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임업기계화시스템 구축, 제6차 지역산림계획 수립, 국 공유림 교환 등 총 9건에 대하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였다.”며 “앞으로도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경북항공고등학교(교장 김병호)와 “스마트한 국유림 경영 관리 실현과 미래 항공인재 육성 지원”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남부지방산림청과 경북항공고등학교 양 기관의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산림분야에서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과 미래 항공인재의 산림분야 업무의 이해 확대 및 취업을 위한 산림교육과 관련 정보교류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산림분야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강사를 지원받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유림 내 숲길 탐방,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산림분야로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활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산림분야에서도 산불 등 산림재해 현장 대응 및 모니터링, 산사태 피해지 조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예찰 및 산림자원 조사 등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3~5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2018년 과년도 체납액은 204억원으로, 일제정리 기간 동안 5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부동산·자동차 압류공매 방법 외에 7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3회 이상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허가 취소 등 강력 징수하고, 적극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3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3명은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 중심으로 징수할 계획”이라며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지속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강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ATM기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용인신문)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관세청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지난해에는 4,659개 중소기업에게 4,424억 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New Start Plan 20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환급신청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둘째,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
(용인신문) 울산시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7,500만 원을 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으로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지원자금은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희망 귀농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 및 현장 확인, 금융상담(농협),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