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상담실 감전방지 상식 감전은 전기를 사용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전기의 기초지식이 있으면 감전사고는 줄일 수 있다. 전원을 넣은 채로 전기기구를 수리하면 감전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조심해야한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검전 드라이버나 테스터가 필요하다. 감전은 인체를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위험성이 커진다. 인체에 50밀리암페어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심장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사망할 우려가 있다. 50밀리암페어가 한도이므로 이 숫자는 기억해 두자. 기구나 회로를 만질 때는 먼저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오른손쪽이 왼손쪽보다 심장에서 멀기 때문이다. 전기기구는 낡아지면 절연이 열화되어 누전되기 쉬워진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하자. 특히 목욕탕은 위험하다. 목욕탕에는 전원 플러그가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목욕탕에서 젖은 손으로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던가, 전등이 안들어 온다고 하여 습기 가득한 목욕탕안에서 젖은 손으로 전구를 바꾸어 끼우는 등의 일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플러그를 반쯤만 꽂는다거나, 전선을 불완전하게 접속하는 것은 과열이 되면 위험하므로 접속 해
한전 알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시행 안내 한국전력에서는 전통시장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1. 대상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일반용(갑) 저압 도매업 또는 소매업 고객 (* 대형 종합소매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일부 도매업 적용 제외 - 문의 요망) 2. 전기요금 할인율 : 해당월 전기요금의 2.2% 3. 적용기간 : 2011. 8. 1 ~ 차기 전기요금 조정일 전일까지 한시 적용
감전은 전압때문일까? 전류때문일까? 뱀이나 지네라면 겁이 없는 사람도 쏘이면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찔한다. 그것도 예기치 않은 경우, 쇼크는 크다. 같은 전기라도 1.5볼트의 건전지인 경우 감전의 위험은 없다. 그러나 가정에 들어오고 있는 100볼트의 전기는 간단히 만질 수 없다. 100볼트에서 감전해도 죽는 일은 적겠지만, 이것이 220볼트의 삼상교류(三相交流)라면 위험은 훨씬 커진다. 그런데 고압송전선에 곧잘 새가 앉아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 어째서 감전하지 않을까? 새가 송전선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한 가닥의 전선에 두 발을 얹고 앉아 있다. 전선의 전기 저항은 매우 적기 때문에 양쪽 발 사이의 전압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그 때문에 새의 몸을 우회해서 흐르는 전류는 극히 적고 그 때문에 감전되지 않는 것이다. 전기에 쏘이면 찌릿한데,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찌릿한 것은 교류전압이 60헤르쯔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일까. 직류전압에 접촉해서 실험해 보았더니, 역시 교류와 마찬가지였다.그런데 감전사의 위험률은 전압이 높을수록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감전사란 전압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전류에 의한 것일까. 감전은 인체
가정에서의 절전 요령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1. 불필요한 전등은 꼭 소등합시다. 그리고, 대문이나 현관 등에는 타임스위치를 설치하여 전기의 낭비가 없도록 합시다. 2. 점등시간이 긴 장소에는 백열등 대신 전기 소모가 적은 형광등을 사용합시다. 3. TV는 보고 싶은 프로만 선택 시청하고 TV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4. 냉장고는 가족수에 맞는 용량을 선정하고 문 여닫는 횟수 및 시간을 줄입시다. 5. 선풍기나 에어컨은 1단계 낮추어 사용합시다. 보다 상세한 절전정보가 궁금하시면 한전 사이버지점 좌측 하단 메뉴인 수요관리(절전정보)사이트 에너지절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절전 요령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1. 불필요한 전등은 꼭 소등합시다. 그리고, 대문이나 현관 등에는 타임스위치를 설치하여 전기의 낭비가 없도록 합시다. 2. 점등시간이 긴 장소에는 백열등 대신 전기 소모가 적은 형광등을 사용합시다. 3. TV는 보고 싶은 프로만 선택 시청하고 TV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4. 냉장고는 가족수에 맞는 용량을 선정하고 문 여닫는 횟수 및 시간을 줄입시다. 5. 선풍기나 에어컨은 1단계 낮추어 사용합시다. 보다 상세한 절전정보가 궁금하시면 한전 사이버지점 좌측 하단 메뉴인 수요관리(절전정보)사이트 에너지절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혼가정 3자녀 전기요금 할인 3자녀 할인혜택은 주민등록상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3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한전은 출산장려를 위해 2009년 9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의 가족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상 재혼자녀가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자녀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전기사용절약 10대 실천방법 1. 에어컨 적정 냉방온도 26℃~28℃ - 2.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 3. 에어컨, 다리미,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 동시사용 자제 4. 점심시간에는 전등과 PC, 복사기 전원 OFF 5. 대기전력 차단 6. 고효율 제품 구매 7. 엘리베이터는 격층 운영 4층 이하는 계단을 활용하면 일석 이조(에너지절약+건강) 8. 노타이 생활화 (체감온도가 2℃ 내려감) 9. 낮시간 창가, 복도 전등 OFF (자연채광 활용) 10. 냉장고 내 음식물은 60% 수준 유지 문 여닫는 횟수를 줄이고 냉장실 적정온도(5~6℃) 유지
전기공사비 공동 부담은 어떻게? 공급전압이 같은 2호 이상의 상이한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 또한 신증설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는 그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고객부담 공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표준공사비 적용대상 고객은 호수(戶數)로, 설계공사비 또는 설계조정공사비 적용대상 고객은 신증설 계약전력 비례로 분담합니다. 다만, 공동부담공사비의 분담에 대하여 고객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릅니다. 단, 2이상의 고객이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으로 전기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고객부담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동부담공사비를 배분하지 않습니다. 공동부담공사비 결정시 고객간 공급전압이 상이할 경우에는 상위전압의 공급을 위한 배전선로가 이미 실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전압별(저압-저압, 고압-고압, 특별고압-특별고압)로 호수 또는 계약전력 비례로 공동부담공사비를 산정합니다.
자유절전제도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자율절전 지원제도는 여름철 최대수요전력 발생기간중의 14시부터 16시 사이에 고객이 자율적으로 일정수준의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고객은 최대수요전력 100kW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및 산업용 고객입니다. 시행기간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한전이 지정한 기간 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이며 부하조정방법으로는 부하조정 당일의 14시부터 16시 사이의 평균전력을 10시부터 12까지의 평균 전력보다 연속 30분이상 20%이상 줄이거나 평균전력이 20%미만이라도 3,000kW이상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 전체 약정기간중 최소한 30분 단위(1회)로 8회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부하조정기간 및 부하조정 시간을 명시한 신청서를 매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할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전은 사전통보후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의 신증설공사, 변압기 교체공사, 지장전주(전선) 이설공사, 전선 교체 공사, 설비의 예방점검보수와 같이 한전의 사전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사전 통보하고 전기의 공급을 일시 중지하는 것입니다. 정전은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에 의해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재지변, 조류접촉사고, 차량충돌사고 고객설비사고에 의한 파급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 할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고객마다 부하형태가 상이하므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설비규모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부과하고 있으며「계절별차등요금제」와「시간대별차등요금제」적용하여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도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주간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한전에서는 계약전력 5kW이하 농사용과 계약전력 3kW이하 고객 중 1년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휴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미사용 고객으로 분류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라고 해도 한전 입장에서는 검침과 송달비용은 마찬가지로 소요되며, 공급설비 유지비와 계량기 분실 등의 사고위험까지 감안하면 이래저래 비용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주택용 기본요금이 1,000원 가량 되는데 매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전에서는 장기미사용 계량기를 철거하고 이후 고객이 언제든지 재사용을 요청하면 비용부담 없이 다시 설치해주는 임시해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장기미사용에 해당하는 전기계량기가 있을 경우 임시해지신청을 하면 불필요한 기본료를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계량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재사용 신청 시에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시해지신청은 국번 없이 123번으로 신청하면 되고 임시해지처리 후 재사용을 원할 경우에도 123번으로 신청하면 비용부담 없이 재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9년 관련규정이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