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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미의 Smart Eye

탄소배출권

 

[용인신문]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연초 대비 80%나 급등했다고 한다. 전세계 국가와 기업들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사용과 친환경사업으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폐업한 주유소에서 깨를 말리는 광경을 종종 볼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다.<본지객원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