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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부쳐



정부는 서울의 주택가격 급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내용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중하게 과세하고 은행대출을 엄격하게 규제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종부세는 공시가의 80% 수준을 기준으로 0.5%~2.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0‘5%~2.7%로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공시가의 100%를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대출한도를 40% 이하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고삐를 바짝 조인다는 것이다. 97억원 이상의 초고가주택보유자와 176억원 이상의 다가구주택보유자에게는 최고 3.2%까지 종부세를 징수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발하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고가주택보유자라해도 60세 이상 1가구 주택소유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10~30%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했다. 강남에 거주하면서 1주택 보유자이면서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현행종부세도 내기 어렵다는 근거를 이은재 의원은 제시하고 있다. 보유세의 강화는 진작 이루어졌어야할 정책이다. 은퇴가구의 경우 노인부부 2인이 수십억원대의 주택에 살면서 종부세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들이 집을 팔아 수도권 인근으로 이주하고 잉여자금을 노후생활비로 쓰지 않는 것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고나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것이다. 다 올랐으려니 하고 팔았는데 수억원이 더 오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에서 한바탕 여야의 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정도 처방으로 집값이 내릴 것인가이다. 내리면 천만 다행이지만 주택가격 상승의 핵심이유는 지가의 상승 때문이다. 몇해 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전부지 2만여 평이 현대자동차에 105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린바 있다. 평당 5억 원에 매매된 셈이다.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평당 2억 원을 적정가격으로 보았다.


지가의 과도한 상승은 자본주의 시장질서 마저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산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아무리 고속성장을 한다 해도 지가는 초고속성장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유동자금만 부동산 시장 특히 땅 투자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빚내서 땅을 사도 몇 배의 차익을 올리는 투기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곡을 찌르는 해법이다. 토지공개념제도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투자 목적이든 투기 수단이든 업무용을 위장한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가급적 짧게) 목적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거쳐 국가에서 수용하는 강력한 고강도정책을 써야한다. 토지주택공사는 택지를 조성하여 파는 방법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간 저가에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토지의 국유화나 공용화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토지는 지구가 멸망하는 날 까지 억겁의 세월을 누구의 소유도 아닌 채로 존재할 것이다.


인간이 제아무리 땅을 오래오래 대를 물려가며 소유한다 해도 300년을 넘을 수는 없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중하게 과세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잘한 일이다. 종부세 강화와 별도로 토지공개념제도 역시 조속히 도입해주기를 바란다.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면 한반도비핵화에 못지않은 탁월한 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