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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VS 용인·수원·고양 … 특례시 ‘동상이몽’?

이 지사, 재정문제 거론 ‘시기상조’ … 3개 지자체 ‘상생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용인과 수원,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함께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 대도시에 대한 특례지정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온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은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이 지사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입장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 지사의 입장변화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등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용인수원·고양 등 경기지역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은 이 도지사의 특례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확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면서도 “자치분권이 제대로 안 된 현재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 시 경기도의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 분권이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가 지정되면 취득세 등 도세의 일부를 특례시로 넘겨줘야 하고 그에 따라 수원·용인·고양시 외 28개 시·군에 대한 도세 배분은 줄어들게 돼 균형발전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 3개 시는 이 지사 발언의 배경 파악과 함께 특례시와 도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에 경기도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급기관인 만큼 동의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세의 이전 등 재정문제는 특례시 지정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수천억원의 도세가 빠지게 되므로 도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다”면서도 “특례시 도입에 대한 부작용 해소 방안에 대해 도와 3개 시가 만나 토론하며 합리적 접점을 찾아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경기도의 반대 입장은 알지만, 이 지사의 발언 수위가 높아 염려된다”며 “도세의 60%를 특례시에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배분 비율은 도와 협의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7∼8월 김진표·이찬열·김영진 의원 등이 특례시 지정 관련 법률안 2건을 발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