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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 9건 ‘지적’

원룸형 주택허가 ‘부적정’ … 팀장 1명 ‘징계


원룸형 주택 건축 허가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용인시 6급 공직자가 징계를 받게됐다. 또 처인구 중앙시장 내 교량위에 설치된 다목적 광장 및 홍수위 여유고를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담당 부서에 대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용인시와 광명시에 대해 지난해 말 진행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용인시는 이번 감사결과 징계1명, 시정 1건, 주의 5건 등 총 9건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1층을 필로티(건물을 지지하는 기둥)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층수를 산정한다.


하지만 용인시는 지난 2016년 8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1층 필로티 주차장을 포함한 5층 규모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한데도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 산정에서 뺄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


이로 인해 4층(12세대)이 아닌 5층(16세대) 건물이 지어졌고,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측은 용인시장에게 담당 공무원 1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원룸형 5층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또 용인시가 지난 2017년 진행한 ‘용인중앙시장 다목정광장’조성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교량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따라 진행된 중앙시장다목적 광장 조성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하천기본계획 상 홍수위 기준에 맞지 않아 기존 교량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채 강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시계획도로 상 교량을 설치하면서 민원을 이유로 계획홍수위로부터 여유고를 확보하지 않는 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