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를 일컫는 대포차는 세금이나 공과금 포탈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부도·폐업법인 명의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61대의 목록을 확보했다. 이들 차량에 대한 체납세액은 41억7700만원 규모다.
시는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청 징수과 기동팀원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구·경주, 세종·대전 등 8개 관외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또 대포차량 단속과 함께 재산을 은닉한 채 해당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해 고가명품 등 동산압류도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대포차 관외 집중단속기간 동안 26대를 대상으로 8000여만 원을 징수했고, 연간으로는 137대를 견인·공매해 2억80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견인해 공매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관외지역으로 이전해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체납세금을 진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정리와 각종 사회문제 요인 제거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포차 집중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