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인구 100만(외국인 포함)도시가 된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중 대도시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 내국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으면 행정체계개편이 가능하지만, 용인시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약 2%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대도시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내국인 인구가 99만 명을 넘어서며 100만 대도시에 준하는 행정체계 개편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새해 예정된 공동주택 입주 등을 감안하면 연내 내국인 인구 100만 명을 훌쩍 넘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12월 30일 오후 6시 기준 인구는 내국인 99만 1126명, 외국인 1만 6987명 등 총 100만 811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매년 마지막 근무일(올해는 12월30일 오후 6시)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 명이 넘으면 대도시에 맞는 행정개편 등을 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가 100만 명이 넘으면 1국 신설, 제2부시장(2급), 3급 부이사관 3명을 임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상 51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도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더불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권한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한은 물론,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책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권한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가능해진다.
용인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내국인 인구 100만 명을 넘기지 않았지만, 99만 명을 돌파해 1국 3과~5과의 행정조직 증설이 가능해졌다. 또 새해부터 적용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행정기구 증설기준에 따라 3급 부이사관 1명 임용도 가능해 진 상태다.
시는 일단 1국 3과~5과 증설 및 3급 부이사관 임용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오는 7월 중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유입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2급 부시장(이사관) 1명과 3급 부이사관 2명 추가임용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월 조직개편에서는 현 평생교육원과 행정문화국을 분리·합병해 교육문화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경전철 지방채 상환 등으로 챙기지 못한 교육관련 정책을 우선해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속내다. 이 같은 기조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찬민 시장의 의중이 포함된 것 이라는 해석이다.
이현수 시 행정문화국장은 “수원시 등과 같은 대도시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행정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절실하다”며 “100만 대도시에 맞는 행정조직 및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