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게이트,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난을 받아 온 박근혜 대통령 탁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234표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68년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비선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의혹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았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세월호 7시간 동안 의무 미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단독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300명 중 여야 의원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을 포함해 최소한 210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찬성 의사를 직접 밝힌 여당 내 의원들은 44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여당 내 주류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막판 탄핵안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결국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 여론이 친박계 및 비박계 온건파 의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
탄핵이 부결될 경우 1차적인 책임이 여당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투표 인증 사진을 찍기로 하는 등 탄핵안 부결 후폭풍을 대비한 강경입장을 고수한 것이 친박계 측에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9인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노 전 대통령의 헌재 심판 결정까지는 탄핵 이후 62일이 소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