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비선실세 최순실(60·여)씨의 부친인 고 최태민씨 묘 이전이 불투명하게 됐다. 시 측이 최씨 가족에게 이전명령서를 보냈지만 모두 반송된 것. 당초 묘를 관리해 왔다는 아들 최재석 씨가 시 측에 묘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7일 불법조성 된 최태민씨 부부 합장묘와 관련해 최씨 가족에게 보낸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이 반송됐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 조성된 최씨 부부(다섯번째 부인과 합장)와 최씨의 부친 부부 합장묘에 대해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였으나, 수취인불명이나 폐문부재(집에 문이 잠겨있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것) 등의 이유로 모두 반송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순실·순영 자매와 토지 소유주로 등기된 2명 등 4명에게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의견서 및 처분 사전 통지서를 통보했다.
최씨 부부와 최씨의 부친 부부 합장묘는 가족묘지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족묘지 설치 기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묘를 조성해 산지관리법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묘지 이전 명령 및 훼손한 임야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 공지했다.
시는 또 최태민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최재석가 “묘지를 이전하겠다”며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최재석씨는 가족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묘지 이장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씨 묘 이전이 불투명하게 됐다.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가 수취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행정절차상 후속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씨 가족이 의견서 제출 통보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우편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실제 거주지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