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부처협의(2016.6.2.~6.13.) 및 입법예고기간(2016.6.2.~7.12.) 등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으며,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때 출석 독촉을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2일 이상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에 대한 내교요청 및 가정방문 등의 독촉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이 해당 아동의 주소지 변경 및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시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취학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단위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의 취학 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예·면제를 신청한 아동 학생의 안전과 사유를 직접 확인.심의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