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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교육 높은 관심


(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법률에 적합한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 개정 지원을 위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관내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동대표, 관련단체의 임원 및 공무원, 입주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교육에서는 새로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 및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개정 절차, 규약개정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단체 및 자치구 실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정권 시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규정들을 사전에 알지 못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건전한 광주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