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강남대학교 교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지난달 30일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전직 강남대학교 교수 장아무개(53)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조카 장아무개(25)씨와 제자 김아무개(30)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 여제자 정아무개(28)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남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였던 장씨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인분을 먹이거나,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리고 최루가스를 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연구 관련 학회와 재단의 공금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