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5일(목)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소명자료 및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원 배너광고 및 홈페이지 과대.거짓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도 341건을 확인하여 교육청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학부모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 운영자 등의 건전한 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 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원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규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학원장 연수 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